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 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에는 입찰실시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보다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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