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학원장 무용샛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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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학원장 무용샛별 울려

아산서 1000만원 고액 작품비 받아… 재수생 시켜 유ㆍ초등 수업까지

  • 승인 2012-08-13 14:56
  • 신문게재 2012-08-14 15면
  • 아산=김기태 기자아산=김기태 기자
아산의 한 무용학원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작품비를 받고, 재수생을 시켜 유ㆍ초등부 수업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자료에 따르면 아산의 A무용학원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 또는 고 3학생 에게는 실기 준비 작품비의 명목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는 대회 준비 명분으로 거액을 받았다.

수강생 A씨의 부모는 고3 아들이 지난해 무용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학원장의 말을 믿고 작품비 800만원을 지불했고, 월 단체 수강료 40만원과 작품에 대한 수강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전공을 변경해 대학진학을 해야 했다.

B씨도 자신의 조카를 이화여대 한국무용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작품비 1000만원을 지불했고, 매월 단체 수강료 30만원과 작품에 대한 별도 레슨을 서울로 6~7개월동안 월 100만원을 주고 다녔으나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무용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가운데 원장이 작품비로 받은 1000만 원 중 작품을 만들어준 서울에 있는 강사에게 500만원만 지불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수강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말한 학력이 허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까지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작품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을 제작한 제작자가 작품비를 정당하게 받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지만 중간매개체인 학원장이 작품비의 대부분을 수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낸 작품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작품비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교습한 것은 충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치 14조에 의거해 '무자격강사채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작품을 제작해준 강사의 사실확인서와 녹취자료들을 근거로 수강생 부모와 함께 학원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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