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지역 늘며 지방세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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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지역 늘며 지방세 껑충

재산세 과세특례 면적 늘어 2002년 9억서 올 85억 전망

  • 승인 2012-08-13 14:56
  • 신문게재 2012-08-14 18면
  • 당진=이종식 기자당진=이종식 기자
당진시의 도시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면적확장에 따라 이를 근간으로 한 지방세(재산세 과세특례)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상 과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10년 전인 2002년 당진읍, 합덕읍, 면천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읍의 도시지역 25㎢에 대하여 9억1100만원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서해안고속도로와 현대제철 입주, 공단 개발 등의 개발 붐에 탄력을 받아 2007년에는 도시지역 면적이 68㎢로 늘어남에 따라 세수도 두배가 넘게 늘어나 21억7000만원의 세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당진1철강산업단지와 합덕인더스파크산업단지 등이 추가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면적은 74㎢로 늘어나 85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당진시 전체면적 695㎢중 도심지역은 74㎢로 10.6%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2년 25㎢, 2007년 68㎢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난 것이며 징수 금액 기준으로는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2년에는 도시지역이 6개 읍ㆍ면에만 존재했으나 지금은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시지역이 존재하고 있어 당진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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