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우리사회가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세계의 국가들이 함께 공조하면서 막고 있는 마약의 예를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담배제조는 필요악이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능한 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의 제조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에서 담배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담배제조판매업자들로 하여금 담배생산단계에서부터 니코틴 등 유해성 물질의 함량 등을 수시로 감독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담배에 관련된 다툼은 국가적인 책임보다는 흡연자와 담배제조회사와의 상호간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담배라는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즉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흡연이 가져다주는 해악, 즉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문제가 중요한 쟁점인데 사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한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담배제조회사가 이러한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담배포장지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담배제조회사는 흡연의 위험을 알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사서 피운 사람들은 담배로 인한 위험성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니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대체적으로 세계 공통인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모두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물론 예외가 있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8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의 금액이 선고된 예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도 대부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에서 담배소송은 결국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하는 흡연자들이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희망 없는 소송이 된 것이다. 담배소송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담배로 인하여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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