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불법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은 주행차량 운전자들의 시선 혼선을 유발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지자체ㆍ한전 등과 협조해 도로구역 외 불법표지판과 전주ㆍ통신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스티커 등을 일제히 정비토록 한다. 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소유자에게 계도안내문을 직접 배포,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촉구 및 행정대집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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