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번 재생사업에 따라 전체 기업의 약 절반 정도를 이전 대상업체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산단 내 기업들은 막대한 이전비와 이전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산단에 남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와 대전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산단은 2009년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단 시범지구에 선정,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230만8000㎡ 부지에 대한 노후산단 기업입지 환경개선 및 산업기능 고도화 사업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내년 7월까지 재생사업 실시계획 등 시행계획 용역을 거쳐, 2020년까지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사업 착수와 함께 일부 업종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대전시가 예상하고 있는 이전 대상 업체는 전체 기업의 절반 정도다. 전면수용지역(공단 외 지역) 이전 유도업체 85개를 비롯해 환경기준에 따른 이전 대상 13개, 도심 부적격 업체 8개 등 모두 142개 업체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지역 전체 307개 사업장 가운에 약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재정비 사업은 산업단지 내 지역(1ㆍ2공단)의 경우 기존 업체는 대부분 존치시키며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산업단지 외 지역은 전면수용지역으로 이곳의 기업은 대부분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외 지역의 레미콘 및 아스콘 업체 등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다. 명확한 이전 대상 업체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전통제조업체의 경우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재정비 사업을 착수해도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 전통제조업체 대표 A씨는 “재정비에 따른 정확한 이전 대상 업체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만일 이전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이전부지 등을 고려하면 현재 대전에는 갈 곳이 없다. 하소동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곳도 이전지역으로 일부 업종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과학특구과 관계자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 등을 통해 입주 부적격 업체 등 이전 대상 업체와는 재생사업 착수 이전까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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