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12일 지난 4·11 총선 기간 중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벽보 5장을 찢어서 훼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햄을 저질렀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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