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에서 박상희 회장은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최저가 공사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박수현 의원에게 건의했다.
박 회장은 또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ㆍ하도급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하도급관련 조례 제정 및 종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의 현실화 대책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박수현 의원은 “건설업의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한 건설업의 구조적 병폐현상을 개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전문건설업역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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