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파크 백지화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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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파크 백지화 '법정 공방'

천안 사업무산 책임 자본금 233억 귀속 반환소송… 이행보증금 338억도 추가

  • 승인 2012-08-12 13:54
  • 신문게재 2012-08-13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에 대한 책임소재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천안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 발행한 주식과 자본금 및 시가 출자한 토지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지난 9일 제출한 소장에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한 19개 컨소시엄사업자가 보유 중인 자산관리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주식 800만 주를 시에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주식은 사업지분에 따라 대우건설이 150만 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산업은행 120만 주, 현대건설ㆍSK건설ㆍ두산건설ㆍ대우송도개발 각 60만 주, 금호산업ㆍ한화건설ㆍ코오롱글로벌 각 40만 주, 계룡건설ㆍ신동아건설ㆍ고려개발ㆍ한라산업개발 각 30만 주, 하나다올신탁 20만 주, 도원이엔씨 10만 주, 한성개발ㆍ신진종합건설ㆍ활림건설ㆍ우석건설 각 5만 주 등이다.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반환도 제기됐다. 시는 천안헤르메카개발에 출자한 감정가 120억원, 천안시 성성동 290-10 3만2340㎡가운데 2만5840㎡(9800평)에 대해 계약이 해지됐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중인 설립 자본금 400억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232억9264만원에 대해서도 시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천안시는 답보상태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인청산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참여 업체들에 지분만큼씩 귀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적 의무인 자본조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로 무산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하고 남은 자본금 233억원과 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귀속된 자금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예정부지의 도로망과 근린공원공원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헤르메카개발 관계자는 “시가 사업해지통보에 이어 소송을 접수해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며 “사업무산의 귀책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017년까지 업성저수지를 중심으로 부대ㆍ업성ㆍ성성동 등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등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를 민관 공동투자(제3섹터)로 추진해 2008년 대우건설 등 19개 민간업체와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토지보상을 위한 자본증자마저 실패해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백지화됐으며 지난 4월 최종적으로 계약해지가 통보됐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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