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LH가 요청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8년 5월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 등을 거쳐 2009년 1월에 사업을 착수, 보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LH의 통합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및 자금난과 부동산경기 침제로 인한 분양성 저하 등의 이유로 보상을 착수한지 20개월 만인 2010년 8월에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LH는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검토해 지난 5월4일 면적을 222만2000㎡에서 운동동 일부지역 등 16만800㎡를 제척하고, 205만4000㎡를 사업지구로 하는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도는 사업환경 변화와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LH는 이번에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우선 지금까지 중단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재개하고, 2013년 공사착공 전까지 전체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용지비 5874억 원, 조성비 3691억 원 등 총 95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용세대수 1만5448호, 수용인구가 4만3255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업계는 이번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미뤄온 보상민원 해결은 물론 청주 동남권 개발에 속도가 붙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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