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운동화 소비자 상담 건수는 3880건이며 지난해는 4863건,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1253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864건, 올해는(1월~4월) 26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운동화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과 AS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건은 대부분 전자상거래(피해구제 신청건의 판매 방법 중 21.3% 차지)로 운동화를 구매한 후 신청한 피해구제 건이다.
▲운동화 심의건 중 내구성 불량 가장 많아=운동화에서 가장 많은 하자 내용은 '내구성 불량'.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위원회'(내ㆍ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의류ㆍ섬유ㆍ신변용품의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심의기구)의 운동화 심의 982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내구성 불량이 8.5%(83건)로 가장 많았고, 안전 내구성 불량 5.6%(55건), 밑창 내구성 불량 4.1%(40건), 원단 내구성 불량 3.3%(32건) 등 21.4%(210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에어불량 6.5%(64건), 봉제 불량 5.0%(49건), 코팅 불량 4.5%(44건), 로고 불량 2.2%(22건), 갑피 염색성 불량 2.0%(20건), 보강재 불량 1.7%(17건), 탈색 1.5%(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강재 불량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운동화 뒷 상단 보강재가 내려앉는 하자가 9건에 달해 제조업체의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탁 관련 하자 16.4%(161건), 소비자 취급 부주의나 외부 오염 11.4%(112건), 내용연수 경과 사용과 소재 특성에 의한 자연현상 3.4%(33건), 심의(판단)ㆍ하자확인 불가 21.0%(260건), 기타 3.0%(29건) 등으로 분석됐다.
운동화 심의 건수 중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은 59.5%(584건)로 나타났다.
이어 하자확인 불가 등 기타 18.6%(183건),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책임 11.8%(116건), 세탁업체 책임 6.4%(53건), 내용연수 경과 등에 의한 자연현상 3.4%(3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바른 대처 방법=운동화의 대표적 하자 유형과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만약을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운동화의 품질, 세탁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의 규정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일반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내용 연수는 1년으로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 불만 등 다양하게 명시돼 있으며, 세부적인 하자 유형과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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