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달청에 따르면 PE(폴리에틸렌)관, PVC(폴리염화비닐)관 및 파형강관 등 하수관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7개사 물품에 대해 1개월 이상 쇼핑몰 거래정지 등을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연간 4600억원 규모의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PE 및 PVC 관류가 적발품의 주류를 이뤘다.
조달청 관계자는 “7개사에 대해서는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안되면 가중 처벌에 나설 것”이라며 “품질관리 우수 업체만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가능한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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