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주민 삶의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자리에 앉아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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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박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지금의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부도 공공건설 임차인보호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한시적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은 “계속적으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의 잘못으로 인해 3만6000여명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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