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 공원 내에서의 행사를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운영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승인 할 계획으로, 공원내에서의 가설무대 설치, 마이크 및 앰프사용 행사, 판매행위를 포함한 행사, 조경시설을 훼손 우려 행사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행사시간도 동절기에는 저녁 8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행사장소도 호수공원의 원형광장내로 한정할 계획이지만, 단순 전시행사, 사생대회 등 소음이 없는 공익적 행사와 단순한 음향장치로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모임 등은 계속 허용할 계획이다.
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잦은 행사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음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잡상인 난입, 음주소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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