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를 포괄하는 성과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정지출과의 연계가 강화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편성시 상호 정보가 적극 활용되고 부처 예산한도 또는 세부사업 예산 편성시 조세지출 사항이 고려된다.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인, 대기업 최저한세는 상향 조정된다.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는 것인데,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현행 최저한세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이 기한 종료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등 출자금ㆍ예탁금 비과세 특례 기한도 종료돼 2015년 12월까지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의 경우 현재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도인출시 비과세가 배제된다.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과세회피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인상되는가 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등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상향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