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산업 체질강화 등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단기보유 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도 중지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가운데 우대형Ⅱ 상품에 대한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춘다.
3년을 보유해야 하는 1주택자는 2년, 2년 내 양도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에는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해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이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뱅크 확충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 일몰 시한 연장(2015년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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