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도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를 강제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의 합이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희룡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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