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설명회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여 보상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물건은 소재지, 종류, 수량 등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영업 및 영농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계룡 제1농공단지조성사업은 9월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10월중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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