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식이 진입장벽 완화와 제공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등록제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일정한 인력, 시설 등 법적요건을 갗춰 등록하면 사업에 참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5일부터 복지과에서 등록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은 11월 4일까지 등록신청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