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8일 새벽 0시 30분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7.93t급 C호 등 2척을 검거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서해 연안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타지에서 몰려든 조업선 간 마찰, 상호 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연안어민 그물파손 등 피해가 잇따라 보령 연안 및 천수만 일원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또 지난 7일에도 보령 원산도 남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B호를 적발하는 등 7월부터 8월초까지 12척의 불법조업을 단속했으며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주간 및 야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중 단속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 경비함에 붙잡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및 연안 어민 어구 손괴 등 업종간 갈등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 어업지도 활동과 어업인 자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