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봇대 이설비 한전이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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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봇대 이설비 한전이 부담하라”

대전지법 공주시 손 들어줘

  • 승인 2012-08-07 17:56
  • 신문게재 2012-08-08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자치단체의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봇대 이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단독(판사 김미리)은 7일 한국전력공사가 도로 확포장 및 선형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한 전봇대 이설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공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30여주의 전봇대를 이설하게 되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이설 공사를 마친 뒤, 이설 비용 중 일부인 3970여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도로법 상 원인자부담 원칙 등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점용물의 이설 등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7조는 점용료를 감면 받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도로점용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 공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봇대에 대한 이설공사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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