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 방송사 자체 심의를 받았으나 이제 인터넷상에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는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다른 영상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종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윤종신과 은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더러워서 뮤직비디오 안찍어!"라고 말하는 등 분노를 표현했다.
앨범을 내는 가수들은 뮤직비디오 배포를 통한 온라인홍보가 중요한데 뮤직비디오 심의는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등급이 부여되지 않거나 높은 등급으로 부여받을 경우 활동과 홍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K-POP이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은 업계를 위축시키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등급분류 제도가 업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국의 국제이미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등급분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부처는 제도시행 초기의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18일부터 3개월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다.
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