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준<사진> 시 산업환경국장은 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집행 정지신청으로 본안소송 확정까지 영업재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지속적으로 영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영업제한 처분 취소청구 확정 판결 전까지 마무리하는 일정도 밝혔다.
유 국장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만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11월까지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판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효력정지 집행정지 종료와 동시에 의무휴업 재처분을 위한 조치다.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와 공조계획도 제시했다.
천안시는 8일 천안시 유량동 지식경제부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관련 조례 보완 설명회에 참여해 공동대응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시의 각 부서가 공조해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교통유발과 환경 등 각종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매출에 비해 지역사회환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위반 여부와 계량검증(저울) 등 현장단속과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유 국장은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20%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금 역외유출 감소 효과가 뚜렷했다”며 “이번에는 대형마트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명 대형유통업체 7개사는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천안시 등 충남도 8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아내 의무휴업일인 오는 12일부터 정상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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