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육아와 금융, 유통, 문화ㆍ체육, 음식, 교육, 의료분야 등으로 현재 운영 중인 업체로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감면(0.2%)과 무이자 할부 지원(2~3개월), 업체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충남다사랑카드 홈페이지(http://cndasarang.bccard.com)와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042-606-5798)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늘면 다자녀 가정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다자녀카드를 통한 구매도 늘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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