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여신제공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예ㆍ적금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첫번째 정식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되는 예ㆍ적금 및 금전신탁ㆍ유가증권(담보예금), 두번째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ㆍ적금 및 금전신탁ㆍ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세번째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ㆍ적금 및 금전신탁ㆍ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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