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담배소송의 예를 보아도 대법원의 재판기간에 대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바로 2011년 2월께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패소한 원고들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니 상고된 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그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물론 12년 이상 끌어온 소송이라고 하니 대법원에서 2~3년 정도 더 묵어도 괜찮지 않을까. 묵을수록 장맛은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재판에 관한 한 그 반대인 것쯤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판은 신속할수록 향기가 높다”는 법률격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영국의 대법관을 지낸 베이컨이 한 말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은 법 격언인 것 같다.
우선 담배소송에 관한 한 원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자.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해로운 담배를 사람들은 왜 피워대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해로운 담배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회사는 또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이 소송상의 문제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담배의 해로운 사실을 안다. 그리고 담배회사 역시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사실을 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배포장지에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넣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로운 담배를 피울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다. 비록 해로운 담배지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 담배회사로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한 해로운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 국가의 책임은 또 없는 것일까? 이른바 국민의 건강한 보건위생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담배와 같은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가진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담배처럼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금지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 역시 담배 못지않게 사회에 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술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제조회사 역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1930년 당시 미국의 금주법 시행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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