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경찰서에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다.
만 14세미만의 아동, 지적·지체장애인, 치매노인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경열 행복마을 원장은 “장애인들은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며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해줘 사전지문등록제를 해줘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