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감사나 교과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 가운데 전국 25개 국립대를 골라 기성회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감사 중점 점검 대상은 기성회비가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 목적 외 사용된 부분이다. 또 인건비성 보조경비와 복리후생비 사용,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이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1963년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는 정부 재정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시설확충과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년 현재 국립대 전체 등록금(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7%(1조6391억원)에 달한다. 충남대 기성회계 세입예산액은 1109억5861만원(2011년 기준)이며 ▲공주대 639억9858만원 ▲한밭대 411억4070만원 ▲공주교대 86억5740만원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 기성회비의 30%가 총장 특정 업무 추진비, 교직원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해 교직원 인건비 보조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1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국립대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후생비 용도로 기성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최근 감사인력 2명이 파견돼 기성회비 특별 감사를 받았다”며 “이번 감사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경고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의 경우,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 감사를 끝낸 뒤 사례를 취합,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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