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조직됐다. 하지만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악용해 자본력을 가진 '사무장 병원'들이 의료생협 개설에 나서면서 당초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2002년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 유일하게 개설, 운영해왔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건전한 형태의 운영은 많은 조합원을 확보해야 운영이 가능한만큼 이익이 목적인 병원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조합원 진료 대상 비율이 50%만 해당되면 개설가능하도록 법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생협의 이익률이 다소 높아졌다.
대전지역도 폭발적으로 의료생협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8년간 1개에 불과하던 의료생협이 2010년에만 3개의 의료생협이 문을 열었고, 2011년에는 8개, 올해들어 4개가 문을 여는 등 불과 3년간 15개의 의료생협이 개설됐다.
현행 의료생협법에는 최소 출자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되고, 최소 조합원수도 300명이면 의료생협 설립이 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생협의료기관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A의료기관 관계자는 “의료법인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여건을 갖춰야 하지만,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이라는 규정은 어찌보면 의료기관 개설의 사각지대일 것”이라며 “상당수가 매달 정기적인 조합 출자금을 내는 조합이기 보다는 서류상 조합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원 활동 자체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과 의료인에 의한 병원 개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에 따라 산하 보건복지여성국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따라 경제정책국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심각성이 나타나자 앞으로 개설을 막기위한 까다로운 규정을 강화키로 했지만, 이미 난립돼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규정이 까다로워 현재는 의료생협 개설이 주춤한 상태이고 앞으로 개설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료생협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고 개설 1년 미만이어서 아직까지 변칙 운영 등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