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 및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전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등 민ㆍ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더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ㆍ학술ㆍ일반) 등을 추가ㆍ보완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한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총괄부서의 평가결과 위법ㆍ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 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안 마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정책 실명제 운영으로 시의 정책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 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진행사항을 자세히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