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에 따르면 매월 2ㆍ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특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제한 관련 조례내용을 보완해 11월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 개정은 최근 7개 대형유통업체가 천안시 등 충남도 8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맞서기 위해서다.
천안시는 기존 조례안에는 논란이 되는 '매월 2ㆍ4주 일요일 휴무'라는 강제적이고 특정한 의무휴업일을 대신해 세부 규정과 근거를 포함해 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개정조례를 마련해 대형 유통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상인연합회도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에 나서는 등 사회적 반발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8일 오후 천안시 유량동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기초ㆍ광역 유통업무 담당자들과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조례 보완 설명회를 통해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7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을 받아내 의무휴업일인 12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인 행정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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