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3차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난 5월까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1500가구에 게이트웨이형 전화기 및 활동 감지센서 등 4개의 센서를 설치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소방서, 노인돌보미 등을 연계한 365일 안전확인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응급상황은 응급호출 15건, 화재감지 3건, 화재구조1건, 활동미감지로 인한 시스템 확인 1건 이르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상당구 단재로의 독거노인 김 모씨가 냄비를 올려놓고 잠이 들어 화재경보가 작동하는 응급상황이 접수됐으나 119에서 대상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곡1동에 거주하는 서 모 노인이 지난 7월 5일 오후2시 돌보미의 마지막 안부전화 확인후 6일 활동이 미감지돼 119와 112와 함께 현장 출동결과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회복중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홀로 생활하는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방법은 청주시 지역센터(☎ 288-1441~3)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노인복지담당은 “청주시에는 약 1만1000여명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홀로 짊어진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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