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와 구,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등록증 대여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ㆍ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민원의 사전방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중개행위 상설단속반'과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시와 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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