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난 4ㆍ11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천심사위원 등을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현영희씨가 지난 3월 중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위해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제공하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영희씨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ㆍ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천심사위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쇄신을 이유로 공천개혁을 주문해왔던 만큼, 공천헌금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선 가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량감이나 지역성보다는 도덕성, 참신성 등을 공천심사과정에서 강조해 호평받았다.
만약 공천헌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쓰나미급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열세로 평가되던 세간의 예측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4ㆍ11 총선에서 1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잘된 공천'에 있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논란이 불거진 이날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는 검찰조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선진통일당 당직자 A씨와 현역 비례대표 의원 김영주 의원을 총선 공천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주고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에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의 의사표시와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진당 김영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선진통일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약속을 한 대가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터무니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심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저는 얼마든지 선관위와 검찰 등에 나가 조사를 당당히 받을 것이며 동시에 터무니없는 음해와 고발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히 사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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