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나지 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20일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그동안에는 나지비율이 50%이상이어야 했지만 나지비율 규정이 폐지됐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면적률(20→25%이상) 및 자연지반면적률(10→15% 이상) 기준을 강화했다.
또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의 15~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됐지만 용지 또는 세대수의 15~25% 이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자가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다.
환지계획 기준도 정비됐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침위임사항인 과소토지 기준(권리면적이 과소토지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금전청산)도 신설됐다.
입체환지의 신청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입체환지 신청ㆍ배분의 구체적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기도 했다. 또한 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증명 문서사본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으로 규정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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