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으로 그 중에서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 공포됐으며, 나머지 자치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제정 중에 있다.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규제,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데, 시는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제정 시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이중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는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기 범무행정 담당은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불이익 배제의 원칙(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을 근거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건축, 보건,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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