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5(서울 2대 8)로 재원을 분담해 영유아보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총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구상.
하지만,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거듭 중앙정부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일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영유아무상보유을 진행하기 위해 3800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중앙정부가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며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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