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제 |
선진통일당 이인제(논산금산계룡ㆍ사진) 의원은 1일 “인삼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약재 중복규제는 부당하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라며“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특례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 및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제 되고 있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불합리하게 중복규제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약사법의 85조의 2를 신설해 인삼류 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해 애초 정부가 제시한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에도 부합된다”며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 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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