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부실로 제3자 피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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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부실로 제3자 피해, 배상책임”

대전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 승인 2012-08-01 16:55
  • 신문게재 2012-08-02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아파트 관리 부실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 업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은 1일 서구 갈마동에서 중고 가전 및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류모(56)씨가 인근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월 인근 아파트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자신의 점포로 흘러들어 진열돼 있던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268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고, 원고가 사용하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점과 적절한 방수 및 배수시설이 미비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청구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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