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1월 30일 일요일 아침 8시경 전북 익산 육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근무지인 부대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됐다.
그 당시 김씨는 군에서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상'으로 처리했기에 그렇게 알고 지냈지만 지난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 1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내 당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김씨가 사고 당일 부대와 약 1km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한 점, 당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김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고 당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사고기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밝혔다.
김씨는 26년만에 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되어 의료보호, 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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