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절실한 부분은 아무래도 노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폭염예방 대책이다. 무더위에 약한 고령층, 0~9세 아동에는 행동수칙 전파만으로 할 일을 끝냈다고 할 수 없다. ‘수칙’을 지키려 해도 무더위에 대처할 환경이 못 따라주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방재부서 등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폭염취약계층과 겹치는 사례가 허다하다. 홀로 사는 노인, 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도 생계 구호 차원에서 함께 돌봐야 할 것이다. 뾰족한 지원책이 없다 하지 말고 재난도우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폭염은 아울러 모든 생명체를 지치게 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 육상 양식장 피해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지자체에서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폭염 피해 비상체제가 형식적으로 가동되지 않길 바란다.
기존의 운영 시스템, 예컨대 방문건강관리사업과도 연계해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강화한다면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거주지 주변의 경로당, 주민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등의 무더위 쉼터도 아직 부족한 상태인 데다, 있는 쉼터마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폭염특보 발효와 외출 자제 당부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자체의 폭염 노동 대책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무더위 의무휴식제와 같은 탄력 근무에 대해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폭염 농사일 더위예방 지침을 내놓은 것 정도다. 노인, 아동만이 아닌 야외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농민, 건설근로자 등도 폭염취약계층이다. 알아둘 것은 충남 폭염 피해 환자의 70% 이상이 농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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