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는 물론 무허가 건축물까지 도내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소유자 및 거주자 ▲준공연도 ▲건축 및 슬레이트 면적 ▲건물용도 ▲관리유형 ▲지붕 개량 의사 ▲관리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해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ㆍ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장 조사 때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가 조사한 2010년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 6만9399동과 창고 4779동 등 모두 9만7157동으로 집계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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