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충남, 충북, 세종시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 홀대론’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만큼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화를 통해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낸다는 게 대전ㆍ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초 정치권에 제시할 정책과제 25건 중 대선 공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 안건을 채택했다.
지역자금 유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다 시중은행들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본보는 대전시와 충남북도 세종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과제, 올바른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최근 대전시와 충남, 충북, 세종시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드시 이 같은 계획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1968년,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은행은 1998년 IMF 이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30년 만에 문을 닫고, 하나은행에 인수합병됐다. 이후 대전시는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업인과 교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물밑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대전시가 지방은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타 시ㆍ도에 비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달 및 타 경제권보다 금융산업이 열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논리다.
실제로 대전과 충청권은 지방은행의 부재로 타 시ㆍ도에 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은행이 있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50~60%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40%, 충남은 43%에 불과한 형편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별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은 53.3%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대구 60%, 경북 58.2%, 광주 56.9%, 전남 55.5%, 울산 58.9%, 경남 50.2%, 전북 56.7%, 제주 61.1%의 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과 경기의 경우 각각 39.9%, 4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 역시 48.3% 수준이고, 그나마 충북은 50%대에 이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45%를 밑돌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으로 지역기업 및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금융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찮다. 세계경제 불안이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데다가 시중은행 또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있어서다.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더욱이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시까지 지방은행 설립에 공조한다고 대전시가 발표했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현실여건을 간과한 채 대전시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보다 큰 틀만 그린 채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선 공약으로 넣기 위해 서둘러 추진하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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