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알아보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 정보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불편을 겪었으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음식 가격을 표시해야한다는「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서 가격과 메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가격을 실내에만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 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옥외 가격 표시가 필요하고 이는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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