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구성된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관련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배ㆍ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