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지 가격이 비싼 현재의 서부산업단지 편입지역 일부을 제외하고, 인근 지역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와 수장리, 배미동 일대 209만㎡에 들어설 예정인 서부산업단지는 수차례에 걸친 사업 시행자 모집에 실패 하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시는 2007년 이일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건축물과 공작물, 부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해 왔고, 한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없어 25일 해제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보상가와 공단 분양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배미동과 남성리 일대등을 제외하고, 인근 신창면 신달리 일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부산업단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공장용지 분양가가 3.3㎡당 130만원대여서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80만~90만원대로 줄이기 위해 공단조성 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1차 3년을 고시한 후 한차례 2년 연장할수 있다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는 법에 따라 자동해제된다” 며 “도시화가 진행중인 일부지역을 빼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을 추가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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