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31조를 보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이 적정한 지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원도급 업체인 대형건설사가 따낸 도급공사 금액 중 특정공사 하도급 분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일 경우다.
국토부는 그러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 최초 발주시 공종별 예정가 대비 60% 미만일 경우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도급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70%선에 사업을 따내 종전 82% 룰을 맞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액 자체가 최초 발주시 공종 예정가의 60%를 넘지 못하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민원ㆍ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넣는 관행이 빈번한 점을 들어 이같은 사항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만일,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징계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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