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6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흉부외과 의사 A(40)씨를 검거했다.
또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을 받아낸 혐의로 B(63)씨 등 82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B씨 등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했고 그 대가로 수술비 30% 이상을 초과청구한 혐의다.
B씨 등은 허위 입원확인서로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하지정맥류 환자인 B씨 등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2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ㆍ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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