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안 사회부 |
지난달 29일 윤주봉 의장을 선출했다가 1주일 만에 해임하고 윤종일 신임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파행은 예상됐다.
이대로 간다면 유성구의회는 의장실을 두 개 만들고, 의사진행에서 행사참석까지 번번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유성구의회는 참 다행이다. '한 지붕 두 의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서울 강서구의회와 경북 문경시의회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북의 두 기초의회 사례를 유성구의회에 적용하면 앞으로 진행상황은 우울하다.
지난 6일 유성구의회가 가결한 윤주봉 의장 불신임 안건은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의회와 문경시의회도 의장에게 위법한 사항이 없는 상태서 해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신임 의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강서구의회 사례를 보면 복귀한 의장이 본회의나 임시회를 개원해도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해임했던 의장이 법원 판결을 받아 되돌아왔다고 해서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단거부를 해왔던 것.
결국 두 의장 모두 의회를 운영할 수 없어 부의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야했으며, 이 과정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방의원의 의무는 무시됐다. 이대로 간다면 유성구의회도 다른 지역의 기초의회 사례처럼 두 의장 누구도 의회를 이끌 수 없는 식물의회로 2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한 지붕 두 의장'의 결론은 다른 지역의 의회를 통해 충분히 파악된만큼 유성구의회는 수렁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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