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강한 성범죄ㆍ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시만 공소시효 적용을 폐지한 상태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당정은 전자발찌 대상에 강도범죄도 추가하기로 했고 아동ㆍ장애인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전파교란기의 판매 단속과 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의 법무부ㆍ경찰 간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 적용 이후로만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현행 5년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 및 수출ㆍ입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소지ㆍ대여ㆍ상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된다.
또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엄마 품 종일 돌봄 교실도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해 학교 지역 내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정ㆍ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안홍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 위원장, 고희선(행안위)ㆍ김세연(교과위) 간사가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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